부모님 병원비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나요?

Q

총급여가 6,000만 원 정도인 직장인입니다. 72세이신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비 800만 원을 제가 카드로 냈습니다. 어머니는 연금을 조금 받고 계시고, 형도 따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된다는데 실제로 얼마를 공제받는지, 어머니께 소득이 있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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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넘는 의료비에 대해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인 부모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붙지 않는 쪽으로 분류됩니다. 말씀하신 숫자라면 약 93만 원을 공제받는 계산입니다. 의료비 공제에서는 부모님의 나이·소득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의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넘는 부분을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제2호는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비로서 700만원 한도 문구가 없고, 제1호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뺍니다. 어머니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이시므로 수술비는 제2호 의료비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의 100분의 3은 180만 원이고, 다른 일반 의료비가 없다면 8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뺀 620만 원의 100분의 15인 93만 원이 공제액입니다.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술비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냈다면 실제로 낸 과세기간별로 계산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도 제2호에 해당합니다. 어머니 소득에 관해 보면, 제50조 제1항은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에 대해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면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연금 등으로 이 기준을 넘어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제59조의4 제2항이 나이·소득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정하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따로 판단되고, 같은 조 제3항은 한 사람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에게서 공제한다고 정하므로 형과 누가 공제받을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따라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어야 하므로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질문자께서 부담했다면 해당하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가 기본이고, 보청기 구입비와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도 대상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는 제59조의4 제6항에 따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병원 영수증과 보험금 수령 내역을 정리해 연말정산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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