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매달 받던 수당도 포함되나요?

Q

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서 5년 넘게 일하다가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월급은 기본급 260만원에 직책수당 20만원이 매달 붙고, 바쁜 달에는 연장근로수당이 30만원 안팎으로 더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는데,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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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전체로 계산합니다. 매달 받은 직책수당과 실제로 받은 연장근로수당도 근로의 대가라면 포함되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겠다는 방식은 법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므로, 5년 넘게 일하신 분은 퇴직금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을 매달 받았고, 연장근로를 한 달에는 연장근로수당도 받았습니다. 이름이 수당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 임금 총액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달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만 7,800원이고, 그 30일분인 약 293만원이 근속 1년마다 받을 퇴직금의 최소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정기간 중에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총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금(일시금)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0조). 퇴직 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시고, 회사가 계산한 내역을 받아 직접 비교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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