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0명쯤 되는 회사에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한 달째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 때 말로 계약 기간과 월급, 근무시간을 들었을 뿐 근로계약서나 다른 서면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계약직은 원래 나중에 정리해 준다고만 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서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가 계약직(기간제근로자)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기간과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리해 주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방식과 맞지 않으므로, 지금 바로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도 제17조 제1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30명쯤이므로 두 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6개월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이 반드시 서면에 들어가야 하고, 월급의 구성과 계산방법, 근무시간과 휴게, 휴일·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도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한 달을 일했더라도 회사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서면 교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서면을 받으면 면접 때 들은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서면 명시를 미루는 동안에도 일한 데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앞으로 계약이 갱신될 때를 생각해서라도 매번 계약기간이 적힌 서면을 받아 두세요.
요청은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출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면접 때 안내받은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서면은 나중에 계약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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