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으로 못 받은 월급,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8명인 작은 제조업체에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 석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두 달 전에 퇴사했습니다. 사장님은 돈이 없다며 연락도 잘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있습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 진정 등을 제기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의 지급 범위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퇴사한 지 두 달이 지났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이 대지급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 뒤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받지 못한 석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회사가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3년 넘게 운영된 회사라면 이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지급 능력이 없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는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경우 지급 범위는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 두 대지급금은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하나를 먼저 받았으면 그 금액을 빼고 다른 쪽을 지급합니다(법 제7조 제3항). 대지급금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므로, 청구할 때 고시를 확인하세요.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는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과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합니다(법 제8조 제1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사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