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데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2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했습니다. 최근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인원을 줄여야 한다며 저에게 그만둘 것을 권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회사가 이직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적어 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지, 사유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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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적어 낸 이직사유가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이 사실관계를 보고 인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실제로는 회사의 권고로 퇴사했다는 자료를 내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를 위해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은 제58조가 정하는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각 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직급여의 기본 요건은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채 2년 넘게 일하셨다면 가입기간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제58조 제2호 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 사유로 듭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의 인원 감축 때문에 권고를 받아 그만둔 경우는 이 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호 다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도 제한하므로, 경영상 인원 감축에 따른 권고였다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가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권고받은 당시의 문자나 이메일, 면담 내용, 같은 시기에 함께 권고받은 동료가 있다는 사정 등을 내세요. 회사가 적은 내용과 본인의 설명이 다르면 고용센터가 양쪽 자료를 비교해 판단하므로, 권고받은 경위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제42조 제3항에 따라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떻게 적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되 그 요청과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제출하면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업의 신고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해야 합니다(제42조 제1항).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7조).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제48조 제1항).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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