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Q

직원 4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직원이 팀장에게 몇 달 동안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팀장은 업무 지도였을 뿐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계속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잘못 처리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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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기간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금지합니다. 제76조의3 제2항은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그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하고(제4항),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항).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7항). 팀장이 업무 지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판단은 조사 결과로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이 반복되었다는 신고 내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를 양쪽 진술과 목격자, 메시지 등으로 확인하세요. 두 사람이 같은 팀에 있으므로 조사 기간에 자리 분리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의 의사를 물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는 신고한 직원과 팀장 모두에게 진술 기회를 주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맡아야 객관성을 지키기 쉽습니다. 취업규칙도 함께 점검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직원이 40명이면 이 의무가 있으므로 조사 절차와 징계 기준이 취업규칙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제2항), 확인 후 조치(제4항·제5항), 비밀유지(제7항)를 위반하면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사 과정과 결과, 조치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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