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5명쯤 되는 음식점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사장님이 휴대폰 메시지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한 줄만 보냈고, 이유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오늘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로 받은 통보도 유효한 해고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유를 전혀 적지 않은 채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만 보낸 메시지라면, 메시지가 서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 전에 법이 요구하는 내용부터 갖추지 못해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묻지 않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질문하신 음식점은 직원이 15명쯤이므로 이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받은 메시지에는 해고시기(내일부터)는 있지만 해고사유가 없습니다.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는 해고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해고예고를 통지로 보지만, 이번 메시지는 사유가 없어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 넘게 일하셨으므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는 제26조 제1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문제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나중에 사유를 적어 보내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한 이유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사장님과 대화를 이어 가더라도 기한은 따로 챙기세요.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계속 일할 뜻이 있다는 점과 해고 이유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일한 날까지의 임금도 챙기셔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끝난 것으로 정리되면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받은 메시지는 화면 캡처와 함께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도 모아 두시고, 사장님과 통화나 대화를 하게 되면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세요. 메시지를 받은 뒤 회사가 출근을 막았는지, 다른 사람을 새로 뽑았는지 같은 사정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해고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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