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서 4년 동안 일하고 곧 퇴사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원래 퇴사한 다음 달 정기 급여일에 한꺼번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사하고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데, 회사가 정한 대로 따라야 하는지, 늦게 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4년을 일하셨으므로 퇴직금 대상이고,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 관행이 다음 달 급여일 지급이라도, 근로자가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미리 알려 두세요. 회사가 지급기일 연장 동의서를 내밀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 뒤 동의 여부를 정하면 되고, 합의하더라도 지급 날짜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세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마지막 달 월급 등 다른 금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가 없다면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금(일시금)에도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0조). 퇴사일, 회사의 지급 안내 내용,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세요.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그 기록이 지연이자와 체불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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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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