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주 20시간 일하면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이 7명인 카페에서 8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 4일,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지각이나 결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에게는 주휴수당이 없다며 시급만 계산해 줍니다.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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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이른바 주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일, 하루 5시간이면 1주 20시간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카페는 직원이 7명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15시간 미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해 판단하므로 어느 한 주에 일이 적었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유급휴일에서 빠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은 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나누어 유급휴일을 달리 정하지 않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로 적용 여부를 나눕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마다 유급휴일 임금이 생기고,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8개월 동안 개근한 주가 대부분이라면 그 주마다 생긴 유급휴일 임금을 합한 금액이 청구할 금액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받지 못한 유급휴일 임금은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고, 일을 그만둔 뒤에도 시효 안에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으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제55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을 명시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근무 일정표, 출퇴근 기록, 시급과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주마다 일한 요일과 시간을 정리하되 결근이 있었던 주는 따로 표시해 두세요. 사장님께 지급을 요청할 때는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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