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매일 2시간 야근하면 1.5배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25명 정도인 회사에서 월급제 사무직으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는 하루 8시간, 주 5일인데 최근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저녁 2시간씩 팀장 지시로 야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이 따로 없고, 월급은 매달 같은 금액만 나왔습니다. 야근한 시간에 대해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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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하므로, 매일 2시간씩 한 야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매달 같았다면 그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이렇게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하루 8시간에 더해 매일 2시간씩, 주 5일이면 1주 10시간을 더 일했으므로 1주 12시간 한도 안의 연장근로입니다. 이 시간은 모두 가산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제56조의 가산은 법이 직접 정한 의무이므로,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은 월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바꾼 뒤 연장근로 시간 수와 1.5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도록 정하고, 이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일한 날을 모두 더한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이 됩니다. 오후 10시 이후까지 일한 날이 있다면 제56조 제3항의 야간근로 가산도 따로 붙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제56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팀장의 지시로 한 야근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야근을 지시받은 메시지, 사내 메신저 기록, 출입 기록이나 컴퓨터 접속 기록, 업무 메일을 보낸 시각 등을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매달 연장근로 시간을 표로 정리해 두면 청구할 금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퇴사한 뒤에 청구하더라도 3년의 시효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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