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정규직 9명에 주 3일 나오는 단시간 직원 3명을 더해 직원이 12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계약서만 쓰고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었습니다. 이제 취업규칙을 꼭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지, 만들 때 직원들 의견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시간 직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므로,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작성·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퇴직,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표창과 제재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하고, 변경할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묻지 않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주 3일 나오는 단시간 직원도 출근한 날마다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정규직 9명이 매일 근무하고 단시간 직원 3명이 주 3일 근무한다면,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이 10명 이상인지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 5일 영업에 단시간 직원 3명이 같은 요일 3일을 나온다면 날별 인원은 그 3일은 12명, 나머지 2일은 9명이어서 평균은 10명을 넘고, 10명에 못 미친 날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산 결과와 별개로, 산정기간의 날별 근로자 수가 기준(제93조는 10명)에 못 미친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대상으로 보고, 2분의 1 이상이면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처음 만드는 것도 취업규칙의 작성이므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제93조 각 호에 따라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퇴직급여·상여 및 최저임금,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 안전과 보건,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등도 들어가야 합니다.
제93조를 위반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으면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94조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취업규칙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고, 직원 의견을 들은 과정과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은 회의나 서면 회람 등으로 모으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제93조 제11호)도 빠뜨리지 않도록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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