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으로 2년 전세를 살고 있고, 계약 만료까지 3개월쯤 남았습니다. 처음 계약한 집이라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적은 없고, 집주인에게서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계속 살고 싶어서 갱신을 요구하려는데,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 지금 요구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요구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을까요?
만료 3개월 전이면 법이 정한 요구 기간 안이므로 지금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지만, 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 요구권을 쓸 수 없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동의 없는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 등이 그 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3항). 제7조 제1항은 조세·공과금 등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정하고, 시·도가 조례로 그 범위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질문하신 분은 만료 3개월 전이고 갱신요구권을 쓴 적이 없으므로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법 조문은 요구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요구한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처럼 집주인이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합니다. 집주인이 거절하려면 위 각 호의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하므로, 거절 의사를 밝히면 어떤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물어 답을 기록해 두세요. 참고로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아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다만 갱신요구권을 쓰면 갱신 여부가 분명해집니다.
만료 2개월 전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고, 요구한 문자나 우편 기록, 집주인의 답변을 보관해 두세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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