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사진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요구한 합의금을 다 내야 하나요?

Q

개인 블로그에 여행 후기를 쓰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풍경 사진 3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얼마 전 사진 저작권자를 대리한다는 곳에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무단으로 썼으니 장당 수십만원씩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블로그로 돈을 번 적은 없고 글은 바로 내렸습니다. 요구한 합의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처벌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요구를 적은 문서일 뿐 법원의 결정이 아니므로, 적힌 합의금을 그대로 내야 할 법적 의무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락 없이 남의 사진을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의 권리부터 확인하고 금액을 협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은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5조 제1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125조의2는 실제 손해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정하지만,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형사 처벌은 제136조 제1항이 정하며,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140조에 따라 이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수익 없이 개인 블로그에 사진 3장을 올렸다가 바로 내렸습니다. 이 경우 배상액은 제125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대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곧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는 같은 사진을 정식으로 이용허락 받을 때 드는 금액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등록 여부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 쪽에서는 수익이 없고 상습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고소 여부는 권리자가 정하므로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에게 해당 사진의 저작자 또는 권리자라는 자료, 대리 권한을 받은 자료, 등록 여부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합의가 어려우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4조의2).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117조 제5항). 상대가 대리인이라면 권리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올린 기간, 삭제한 날짜, 사진을 가져온 경위를 화면 캡처로 남겨 두세요. 바로 삭제한 사실은 침해 정지 요구에 응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하게 되면 금액과 함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