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더 낸 것 같은데, 경정청구로 몇 년 전 것까지 돌려받나요?

Q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매년 직접 신고해 왔습니다. 최근 지인과 이야기하다가, 3년 전 신고 때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100만원 넘게 더 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고는 그때 기한 안에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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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셨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전 신고분은 이 기간 안이므로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이 최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사유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제1호), 신고한 세액공제액 등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제2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은 소송 판결 등으로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처럼 신고 뒤에 생긴 사유가 있으면, 5년 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경정으로 더 낸 세금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제51조 제1항), 체납된 국세 등이 있으면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6항). 환급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제52조 제1항). 질문하신 분은 기한 안에 신고했고,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습니다. 이는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년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세므로, 3년 전 신고분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오래된 연도도 있다면 5년이 지났는지 연도별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할 때는 빠뜨린 공제가 무엇인지, 그 공제를 받을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빙을 함께 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이 조항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청구 및 통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5조의2 제7항). 세무서가 2개월 안에 결정하기 곤란하면 진행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세무서가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하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임을 보여 주는 영수증과 당시 신고서를 미리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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