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원에 2년 전세로 살다가 만료 넉 달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10% 올려 2억 2천만원으로 하자고 하고, 어렵다면 올린 만큼을 월세로 내라고 합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월세로 바꾸자는 요구도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보증금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증액은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넘지 못하므로 2억원이면 1천만원이 상한입니다. 10% 인상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고, 월세로 바꾸자는 요구도 갱신의 조건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조세·공과금 등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사시는 지역의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제7조의2가 적용됩니다. 전환되는 금액에 곱하는 비율은 같은 조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그 비율을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정합니다. 두 비율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제6조의3 제2항),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
질문하신 분은 만료 넉 달 전에 갱신을 요구했으므로 요구 기간 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갱신에서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은 최대 2억 1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인상 요구는 이 상한을 넘습니다. 또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임차인이 동의할 때의 문제입니다. 동의하더라도 전환되는 월세는 위 산정률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한은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이고, 증액 사유가 없다면 인상 자체를 거절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 인상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은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집주인과 주고받은 인상 요구와 답변은 문자 등으로 남겨 두시고, 갱신된 계약의 보증금과 기간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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