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만 밝히면 남의 글과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Q

취미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책 소개 글을 쓰면서, 관련 신문 기사 전문과 다른 사람 블로그에 있던 사진 몇 장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글 아래에 기사와 사진의 출처를 링크와 함께 분명히 적어 두었는데, 지인이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를 적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가져다 쓰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출처 표시는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남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일 뿐, 출처를 적었다고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사 전문과 사진을 통째로 옮겨 왔다면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거나, 법이 정한 인용·공정이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제28조의 인용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의 공정한 이용을 정합니다. 이때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7조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출처 표시는 인용 등이 허용되는 경우에 추가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출처는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면 그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제138조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허락이나 인용 요건 없이 복제·공중송신하면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책 소개라는 비평에 가까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전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용된 부분의 비중이 전체에 이르고, 원래 기사를 찾아 읽을 이유를 줄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블로그의 사진을 원본 그대로 쓰는 것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는 법이 숫자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글이 중심이 되고, 필요한 부분만 짧게 가져와 출처를 함께 적는 방식이 정당한 범위에 가깝습니다. 이미 올린 기사 전문과 사진은 내리거나,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링크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고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은 촬영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링크만 걸고 기자나 촬영자 이름을 빠뜨렸다면 그 부분도 보완하세요. 블로그가 비영리라는 사정만으로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권리자는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123조 제1항),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