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전세 갱신 거절, 그대로 나가야 하나요?

Q

보증금 3억원 전세 아파트에서 2년째 살고 있는데, 만료 다섯 달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본인 부모님이 들어와 사실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갑자기 이사 갈 곳을 찾아야 해서 막막한데, 이런 이유로 거절하면 그대로 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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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그 집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들어와 사실 계획이라면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로 둡니다. 그중 제8호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갱신되었다면 존속기간은 2년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대인이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6항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입니다.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로 월 단위 차임으로 바꾼 금액을 포함합니다. 그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가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요구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고, 집주인은 부모님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이므로 제8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여야 하므로, 단순히 내보내기 위한 명목이라면 정당한 거절이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가 아닌 다른 이유를 대거나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두세요. 나가신 뒤 2년 안에 부모님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사실이 확인되면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우더라도 보증금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거절 이유를 밝힌 문자나 통화 내용을 보관하고, 이사한 뒤에도 그 집에 누가 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두세요. 부모님이 들어오는 시기와 이사 일정도 문자로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실제 거주 여부를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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