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만든 디자인, 퇴사 후 내 포트폴리오로 써도 되나요?

Q

디자인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하며 고객사 홍보물과 로고 시안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그때 만든 작업물을 개인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올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회사 이름으로 고객사에 납품된 것들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디자인인데도 회사 허락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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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획 아래 업무로 만들어 회사 이름으로 공표된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입니다.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작자는 직접 만든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만드셨더라도 공개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올리려면 권리를 가진 쪽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하지만, 제9조가 예외를 둡니다.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됩니다. 업무상저작물은 제2조 제31호에 따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락 없이 복제·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공정한 이용은 제35조의5가 정합니다. 다만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미리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디자인은 회사 업무로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만들고 회사 이름으로 납품되었으므로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에 저작권에 관한 정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취업규칙 같은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회사가 고객사와 맺은 계약으로 저작재산권을 고객사에 넘겼다면 이용 허락은 고객사에게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이름으로 공표되지 않은 시안은 제9조의 요건에 맞는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9조 단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 공표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디자인은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지가 요건에 들어갑니다. 저작자가 회사로 정해지면,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직원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반면 회사의 기획과 관계없이 개인 시간에 스스로 기획해 만든 작업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 회사에 포트폴리오 사용 범위를 밝히고 서면으로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면접 자리에서 잠깐 보여 주는 것과 인터넷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리는 것은 이용 방법이 다르므로, 허락의 범위가 공개 게시인지 면접 제출용인지 나누어 분명히 해 두세요. 고객사와의 비밀유지 약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락을 받을 때에는 작업물별로 회사와 고객사 이름을 표시할지, 본인이 맡은 역할을 어떻게 적을지도 함께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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