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몇 년 전 매출 일부가 신고에서 빠졌다며 부가가치세 약 400만원을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 부분은 반품된 거래라 실제 매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정식으로 고지되기 전에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를 받는 절차로, 고지된 뒤에 밟는 불복 절차와 구별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일정한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과세예고통지라고 부릅니다.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결정은 채택하지 않는 결정, 전부 또는 일부 채택 결정,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나뉩니다(같은 조 제5항).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이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해 다시 통지합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 등에는 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9항).
질문하신 분은 고지 예정 세액이 약 400만원이어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품된 거래가 매출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므로, 반품 처리 내역, 환불이 이루어진 결제 기록, 거래처나 구매자와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해 청구서와 함께 내세요. 일부만 인정되면 일부 채택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품이 아닌 부분은 인정하고 반품 부분만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30일이 지나면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게 되므로 기한을 꼭 지키세요. 청구한다고 해서 세액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증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품으로 돈을 돌려준 거래는 날짜와 금액이 세무서가 지적한 매출 내역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해 두세요.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세금이 고지된 뒤 국세기본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