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두 명과 각자 5천만원씩 투자해 식당을 차리고 3년째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간단하게만 써서 동업 기간이나 탈퇴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최근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서 저만 빠지고 싶은데, 언제든 나갈 수 있는지, 투자한 5천만원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했다면 민법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동업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탈퇴할 때 돌려받는 돈은 처음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이어서, 5천만원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은 조합을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출자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16조 제1항은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719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을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탈퇴가 아니라 동업 자체를 끝내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제720조),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제724조 제2항).
질문하신 분은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파산, 제명 같은 사유로도 탈퇴가 이루어지지만(제717조), 질문하신 경우는 스스로 나가는 임의탈퇴입니다. 다만 식당 운영에 특히 불리한 시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탈퇴 시점을 살피세요. 돌려받을 금액은 탈퇴 당시 식당의 재산, 즉 임대차보증금, 시설과 집기, 예금에서 갚아야 할 빚을 뺀 순재산을 평가해 지분만큼 계산합니다. 세 사람이 같은 금액을 출자했다면 그 비율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원금 5천만원을 그대로 요구할 권리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매출이나 진행 중인 계약처럼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일은 제719조 제3항에 따라 완결된 뒤에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으므로, 누군가 운영을 전담해 왔다면 그 몫을 어떻게 볼지 동업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탈퇴 의사는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알리시고, 탈퇴 시점의 장부, 통장 잔액, 채무 내역을 확보해 두세요. 탈퇴 대신 남는 두 친구가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자료가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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