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30일 전 예고 없이 당일 해고되면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20명 정도 되는 유통회사에서 1년 8개월째 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무렵 팀장님이 부르더니 회사 방침이라며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말로만 통보했고, 그전에 미리 알려 준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월급은 28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해고되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해고 자체도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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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흔히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부르는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8개월을 일하셨으므로 법이 정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 말로만 한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 자체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예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1년 8개월을 일했고, 회사 방침이라는 설명 외에 예외 사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이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이보다 적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제26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예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해고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돈을 받는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팀장님이 말로만 통보했다면 서면 통지가 없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은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1년 이상 일하셨으므로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짜와 시간, 통보한 사람, 들은 말을 바로 기록해 두시고,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출근 기록을 보관하세요. 급여 명세서에 적힌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은 수당 항목도 확인해 두세요. 회사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문자 등으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이나 임금을 주지 않으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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