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 정도인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월급 300만원 안에 퇴직금이 들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 5일 정규 근무로 2년 4개월을 일하고 이제 퇴사하려는데, 회사는 퇴직금을 이미 매달 나눠 줬으니 따로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한 때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법이 정한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하는데,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입니다. 퇴직금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는 방식은 근로자의 요구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관계없이 입사 때부터 정해진 것이어서 제8조 제2항의 중간정산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로 2년 4개월을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입니다(제4조 제1항).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제도가 아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 두었다면 그 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되므로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다만 회사가 그동안 월급에 넣어 준 돈이 퇴직금 몫이었다며 돌려 달라고 하거나 퇴직금에서 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퇴직금 몫이 따로 정해져 지급됐는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매달의 급여 명세서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처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체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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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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