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인 물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 문제로 뜻이 맞는 동료 5명이 모여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회사 사업장은 한 구 안에 한 곳뿐입니다. 노조를 만들려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신고하기 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미리 알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법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붙여 행정관청에 내야 합니다. 사업장이 한 구 안에만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이 정한 제출처는 행정관청이고, 회사의 동의는 설립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활동 자체가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설립하려는 자가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으면 그 명칭을 적은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약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밖의 노동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냅니다. 규약에는 목적과 사업, 조합원, 회의, 대표자와 임원, 조합비와 회계, 임원 선거절차, 규율과 통제 등을 적어야 합니다. 신고서에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하므로, 신고 전에 규약을 정하고 대표자와 임원을 먼저 뽑아 두어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신고서를 받으면 제12조 제1항에 따라 3일 이내에 신고증을 내줍니다. 기재사항이 빠졌으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하지 않거나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면 반려합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고쳐 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나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사람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범위를 정할 때 살펴보세요.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제12조 제4항). 제7조에 따라 이렇게 설립된 노동조합이어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보호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므로, 신고 전 준비 단계에서도 근로자 개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제81조 제1항 제1호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제13조 제1항),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규약·임원 변경 내용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설립 총회 자료와 규약, 임원 선출 기록을 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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