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저까지 7명인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3주 됐습니다. 주 3일, 하루 6시간 일하고 시급은 말로만 정했는데,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니 아르바이트는 원래 안 쓴다며 계속 미루십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나중에 돈을 덜 받거나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제가 일한 것을 증명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일을 하고 시급을 받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은 맺어진 것이고, 근로자로서 임금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주는 것은 사장님의 법적 의무이고,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서면이 없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없던 일이 되거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6시간처럼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일하는 장소와 업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3조 제1항), 위반하면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원이 7명이라면 두 법의 서면 의무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조문을 들어 다시 요청해 보세요. 서면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들어가야 하므로, 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적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는 일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무 일정을 주고받은 메시지, 출퇴근 시간 기록, 시급을 정한 대화, 급여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지금까지 3주 동안 일한 날짜와 시간도 바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을 끝내 받지 못하거나 임금이 약속과 다르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또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이 있으면 이런 다툼에서 약속한 조건을 보여 주기 쉬우므로, 서면을 받으면 사진으로도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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