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인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째 근무 중인 직원이 지각과 무단 조퇴가 잦고 업무 지시도 자주 따르지 않아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나아지지 않아 내보내려고 합니다. 해고하려면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지, 바로 내보내면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절차상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제11조 제1항), 직원이 15명인 회사에는 해고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 없이 바로 내보내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는 법에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고나 수당과 별개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예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 속 직원은 2년째 근무 중이므로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각과 무단 조퇴, 지시 불이행이 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하므로, 예고 없이 내보내려면 수당 지급을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하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면 두 가지를 한 번에 갖출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해고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하세요.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므로, 그동안의 주의와 경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원이 15명이면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이고, 취업규칙에는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정해 둔 징계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해고뿐 아니라 정직, 감봉 같은 징벌에도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므로, 바로 해고하기보다 경고나 감봉처럼 단계적인 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고하면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대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된 직원은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각·조퇴 기록, 경고 문서, 직원의 소명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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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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