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 정도인 회사 콜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개월 계약을 했고, 계약이 끝나는 날 바로 이어서 10개월짜리 계약을 두 번 더 새로 써서 쉬는 기간 없이 같은 일을 해 왔습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그만두려는데, 회사는 계약마다 1년이 안 되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을 나눠 썼어도 근무 기간을 합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서 한 장의 기간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로 정해집니다. 10개월 계약을 공백 없이 두 번 갱신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계약서가 나뉘어 있어도 근로가 이어진 것이므로 첫 계약일부터 계산한 약 2년 6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예외로 둡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은 근로계약 한 건마다가 아니라 계속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따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계약 사이에 쉬는 기간 없이 같은 업무를 이어 왔고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여서 소정근로시간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계속근로로 볼지 따로 따져야 하지만, 질문처럼 계약이 끝나는 날 바로 이어서 새 계약을 했다면 이 점이 문제 될 여지는 적습니다. 계약마다 1년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법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즉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고로 반복 갱신으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었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없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계속 일하고 싶다면 이 점도 살펴보세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다면 그 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체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제10조), 계약서 세 장과 급여 내역, 출근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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