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나요?

Q

직원 80명 정도인 회사에서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설립 신고해 신고증을 받았고, 회사 안 노조는 저희 하나뿐입니다. 임금과 근무시간 문제로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 회사는 바쁘다며 답을 미루거나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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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30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81조 제1항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위반하면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았다면 제12조 제4항에 따라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답을 계속 미루는 것도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제82조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이 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이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교섭 요구 공문은 대표자 명의로 보내고, 교섭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제29조 제3항·제4항).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제81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해 구제명령을 내리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명령서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5조 제1항·제2항). 이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명령은 확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하면 제8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섭 요구 공문과 발송 기록, 회사의 답변이나 거부 발언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언제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가 거부나 해태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제를 신청할 때는 회사가 거부한 날짜와 방식, 공문을 보낸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고 신고증 사본도 함께 준비하세요. 3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거부가 시작된 시점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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