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명인 인쇄업체에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문이 크게 줄어 일감이 없다며 직원 절반에게 한 달 동안 집에서 쉬라고 했고, 쉬는 동안에는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월급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건데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면서 노동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주문이 줄어 일감이 없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 사정입니다. 법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승인 없이 휴업수당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월급이 300만원 정도로 일정했다면 한 달 휴업 동안 대략 그 100분의 70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휴업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과 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정해집니다.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어떤 명칭으로든 받은 금품이 들어가므로(제2조 제1항 제5호),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항목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법이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보다 적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업 기간이 한 달보다 길어지면 그 기간 전체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은 회사가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그 승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지급받지 못하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휴업 지시를 받은 문자나 공지, 휴업 기간, 최근 3개월의 급여 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휴업 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받지 못한 휴업수당도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금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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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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