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분식집 직전 수입금액 4천2백만 원이면 어느 쪽인가요?

Q

동네에서 혼자 분식집을 운영한 지 2년째입니다. 장부는 따로 쓰지 않았고, 이번에 신고할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5천만 원 정도, 그 바로 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4천2백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도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헷갈립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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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음식점업은 그 기준이 3천600만원이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2백만 원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 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임금·퇴직급여(증빙서류로 지출한 금액)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는 방법을 정하고, 제1호의2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빼는 방법을 정하면서 이 방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만 쓴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직전 과세기간 기준은 3천600만원이고,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음식점업 금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질문자는 사업 2년째여서 신규 사업자가 아니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2백만 원이 3천60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번 과세기간 수입금액 5천만 원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니 결론은 같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식재료 매입비용, 가게 임차료, 직원 급여처럼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먼저 빼므로 세금계산서·카드전표·임대차계약서·급여 지급 내역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매입비용 등의 증빙서류를 내지 못하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제3항 제1호 단서는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방식 소득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그 배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종별 경비율 숫자는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해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시하므로 신고 때 고시된 비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제143조 제7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빠진다고 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소득세법 제160조,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계산하는 방법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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