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이너 3.3% 소득, 직원을 두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Q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업체 몇 곳에서 일을 받아 대가에서 3.3%를 떼고 받고 있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늘어서 보조 디자이너를 한 명 고용할 생각인데, 그래도 지금처럼 3.3%를 떼고 계속 받아도 되는지,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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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직원이나 별도 시설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디자인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보조 디자이너를 고용하면 면세 요건에서 벗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므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그 범위를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정하고, 가목에서 저술·서화·도안·조각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듭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등의 용역 공급에서 생기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디자인 작업이 도안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작업 내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더라도 보조 디자이너를 고용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그때부터는 면세 인적 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서도 벗어나므로, 거래처가 3%를 떼는 방식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거래하게 됩니다. 정식 고용이 아니라 다른 프리랜서에게 주된 작업을 맡기고 대가를 주는 방식이어도, 시행령 제42조 제1호 괄호에 따라 고용과 같이 보아 같은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3%를 떼고 받는 동안에도 원천징수로 세금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므로, 디자인 대가로 받은 사업소득은 해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기한을 넘기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고용 계약을 맺기 전에 사업자등록 시점과 과세 유형을 정하고, 거래처에도 바뀌는 처리 방식을 미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작업실을 따로 얻는다면 그것이 물적 시설에 해당하는지도 재정경제부령의 기준으로 판단되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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