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자녀 전세자금 증여,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Q

딸이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리고 그 무렵 혼인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저와 아내가 함께 1억 5천만 원을 보태 주려고 합니다. 딸은 성인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딸에게 따로 증여한 재산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결혼할 때는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지, 돈을 언제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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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는 증여에 대해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부모님 두 분이 합쳐 1억 5천만 원을 주셔도 과세표준이 남지 않는 계산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과 합쳐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3조의2 제1항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이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하고, 이미 이 공제를 받은 금액과 합쳐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출산 증여재산 공제(제2항)와 합친 금액도 1억원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하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나눠 주시더라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쳐 계산하므로,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원과 1억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기준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므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 안에 돈을 보내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전에 미리 보내더라도 이 기간 안이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보태 주는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친척이 보태는 돈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받지 않고, 이자상당액은 더해집니다. 혼인 공제 1억원을 모두 쓰면 나중에 손주가 태어났을 때 출산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남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제3항). 증여세 신고 기한은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공제로 낼 세금이 없더라도 공제 적용을 분명히 해 두려면 기한 안에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 내역과 혼인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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