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 아버지가 8년 전 주신 돈도 다시 더해지나요?

Q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여동생입니다. 아버지는 8년 전에 저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3억 원을 주셨고, 그때 증여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또 3년 전에는 손자인 제 아들 명의 예금으로 5천만 원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전에 받은 돈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쳐지는지, 합쳐진다면 예전에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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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합쳐집니다. 상속인인 질문자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3억 원과, 상속인이 아닌 아드님이 5년 이내에 받은 5천만 원은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그 대신 그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계산된 증여세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2호)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제60조 제4항은 이렇게 더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13조 제3항은 그 항에서 정한 일부 재산과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더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더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할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중 더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면,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만큼을 한도로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8년 전 받은 3억 원은 10년 이내 증여이므로 제1호에 따라, 3년 전 아드님이 받은 5천만 원은 5년 이내 증여이므로 제2호에 따라 더해집니다. 더하는 금액은 지금 가치가 아니라 증여일 당시 가액이므로, 현금 3억 원으로 산 아파트 값이 그 뒤 올랐더라도 3억 원을 기준으로 더합니다. 만약 아드님이 받은 시점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보다 앞섰다면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더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그때 신고하고 낸 증여세는 제28조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되고, 아드님 몫에 낸 증여세가 있었다면 그 세액도 제28조 제1항의 공제 대상인지 함께 따지게 됩니다. 또 제24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더한 증여재산가액(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 등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뺀 가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사전증여가 크면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9개월입니다. 당시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아드님 예금으로 보낸 송금 내역을 모아 두시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10년 안에 아버지께 받은 증여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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