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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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개인사업을 10년 넘게 하고 있고, 공장 토지와 건물도 제 명의입니다. 세무 대리인이 법인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해서, 법인을 새로 세운 뒤 개인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장을 넘기는 데 대한 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나중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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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새로 세우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공장 토지·건물 같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 금액, 양도 시기, 양도 범위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야 하며, 전환 뒤 5년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월과세를,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 양도할 때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되 소비성서비스업 법인과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하고, 제2항은 새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그 방법을, 사업을 하던 사람이 발기인이 되어 제5항의 금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5항은 그 금액을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 정하는데,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해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제조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고 공장은 주택이 아니므로 대상이 됩니다. 공장 토지·건물을 시가로 평가해 순자산가액을 먼저 구하고, 그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운 뒤 3개월 안에 사업 전부를 넘겨야 합니다. 이월과세는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양수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새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을 빠뜨리면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일정표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2조 제5항은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질문자가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9조 제6항은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는 경우를 사업 폐지로 보고(파산·회생절차 등 예외 있음), 제7항은 주식 처분에 유상이전뿐 아니라 무상이전과 유상·무상감자도 포함하되 사망·파산이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 증여 등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전환 뒤 공장 매각이나 지분 정리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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