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 불복,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더 내라는 고지서를 2주 전에 받았습니다. 사업 경비로 쓴 돈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저는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이라 억울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가 있고 각각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불복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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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에 불복하는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 순서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어느 절차로 시작하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불복을 해도 원칙적으로 고지된 세금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등은 제외). 제9항은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낼 수 없다고 정하고, 제5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도 같은 기간을 준용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제61조 제2항(제68조 제2항에서 준용)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제66조 제7항). 내는 곳도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한 세무서장 등에게(제66조 제1항),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제62조 제1항), 심판청구는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제69조 제1항) 냅니다. 행정소송은 제56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친 뒤,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61조 제3항은 기한까지 우편으로 보낸 심사청구서가 기한이 지나 도착해도 기간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고, 제4항은 법에서 정한 기한 연장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지 2주가 지났으니 남은 기간은 약 76일입니다. 사업에 실제로 쓴 돈이라는 점을 보여 줄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정리해 청구서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제57조 제1항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납부와 불복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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