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가끔 다른 기관에 불려 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받은 강의료를 모두 합치면 650만 원 정도이고, 받을 때마다 세금을 떼고 입금됐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가 해당하는지, 합산해서 신고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다른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650만 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260만 원으로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도 되었으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마칠 수 있습니다. 원하면 합산해 신고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을 받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기타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는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경비가 그보다 크면 초과 금액도 넣을 수 있게 합니다.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제19호 등의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100분의 20입니다.
650만 원에서 필요경비 390만 원을 빼면 기타소득금액은 260만 원입니다. 300만원 이하이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강의료에 대한 과세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합산을 선택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친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질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세 부담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과 공제 내용을 넣어 두 방법을 비교해 본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합산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합산을 원하면 확정신고 때 강의료를 함께 신고하는 방식이 됩니다.
기준을 넘는 예도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년 강의료가 800만 원이었다면 필요경비 480만 원을 뺀 기타소득금액이 320만 원이 되어 300만원을 넘으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있는지, 필요경비가 100분의 60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19호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강의를 계속·반복해서 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또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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