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2년 다녀오고 최근 직원 40명 정도인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나이가 만 35세였습니다. 회사 선배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 나이로도 청년에 해당하는지, 몇 년 동안 얼마나 감면되는지,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의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봅니다. 만 35세에서 군 복무 2년을 빼면 33세이므로 청년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과세기간마다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등이 중소기업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그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 중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은 100분의 9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중소기업체로 옮기더라도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청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현역병 등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6년 한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조업 등 정해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제2항은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등을 제외합니다.
질문자는 현역 복무 2년을 빼면 33세로 청년 요건을 채우고, 직원 40명 규모의 제조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면 대상 기업에도 해당합니다. 회사 대표와 친족 관계가 아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다면 제외 사유도 없어 보입니다. 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적용되므로, 그달 급여까지 감면 대상이 됩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제30조 제2항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7조 제5항은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붙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도록 정합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도 있다면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계산식에 따라 감면세액을 나누어 계산하며, 이 경우에도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는 같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제30조 제5항에 따라 덜 걷힌 세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다시 원천징수당할 수 있으니, 병적증명서 등 증빙을 정확히 내시기 바랍니다.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입사일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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