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만 받은 3만 원 넘는 물품 대금, 경비로 인정되나요?

Q

작은 인쇄소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거래처에서 종이와 잉크를 45만 원어치 사면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가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금액을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불이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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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서 건당 3만원을 넘는 물품을 사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하고, 간이영수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경비로 넣을 수 있고, 그 대신 그 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은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를 예외로 두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런 예외 거래의 증명서류를 다른 증명서류와 구분해 보관·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제81조의6 제1항은 사업자가 이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받지 않은 금액으로서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내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와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45만 원은 3만원을 넘으므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증명서류 수취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간이영수증과 함께 현금 출금 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주문 내역 등으로 실제 지출을 보여 줄 수 있다면 경비로 넣고 9천 원(45만 원의 100분의 2)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방향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 지출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경비 인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지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인데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3항과 제4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렇게 발행해 보관하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거래처가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니어서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또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는 사업자가 이런 증명서류 외의 영수증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붙이도록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은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달 사업자 등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앞으로는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거래 내역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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