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작은 문구점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해 매출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근처 회사에 매달 사무용품을 납품하게 됐는데, 회사 담당자가 비용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무엇을 대신 드리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거래처가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으로 보므로 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지만, 제36조 제1항 제2호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람과 신규 사업의 최초 과세기간 중인 사람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36조의2 제1항은 이 규정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정합니다.
제36조 제3항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발급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은 소매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0항은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에 따른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공급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6조 제5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영수증으로 봅니다.
직전 연도 매출 3천만 원이 공급대가 합계액이라면 영수증 발급 대상이므로, 회사가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 카드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73조 제7항은 영수증에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등을 적도록 하고, 제9항은 신용카드단말기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출력해 주거나 공급받는 자가 동의하면 결제내역을 전자문서로 보내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달 납품하신다면 납품 때마다 이 방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납품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시면 회사 담당자도 처리하기 수월합니다.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하다면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달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다시 간이과세를 받지 못합니다(제4항의 예외 있음). 또 매출이 늘어 한 해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는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이 끝나므로, 사업자인 거래처가 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포기 여부는 세 부담 변화까지 따져 본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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