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몇 달 전 지방 도시에서 혼자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했고 업종은 통신판매업입니다. 나이는 마흔둘이고, 이전에 사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첫해 매출은 8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몇 년 동안 얼마나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 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 새로 창업했고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과세연도라면 그 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금액이 그보다 많은 해에는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5호는 통신판매업을 감면 업종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 제1호 나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분의 10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이라도 감면기간 중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기간은 6년 한도로 빼고 계산)인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는 42세여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아니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지방 도시에서 창업했다면 기본 감면율은 100분의 50이고, 첫해 수입금액 8천만 원이 1억4백만원 이하이므로 그 과세연도는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이 감면됩니다.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다섯 개 과세연도이며, 해마다 수입금액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제6항은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보므로, 몇 달만 영업한 첫해에 8천만 원을 번다면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4백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다면 제7항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창업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면 감면세액을 더해 주지만, 100분의 100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0항은 다른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처럼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전에 사업을 한 적이 없다면 이 부분은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2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감면이 적용되므로 신고할 때 빠뜨리지 마시고, 사업장 소재지를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