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이 있는데 원래 살던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Q

따로 사시던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혼자 살던 아파트 한 채를 형제들과 협의해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등기했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산 아파트에서 가족과 계속 살고 있습니다. 상속 때문에 2주택이 됐는데,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상속받은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 가격은 9억 원 정도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국내에 1개의 주택만 가진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가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상속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되,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었다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의 순위로 상속받은 주택 1채를 정합니다. 제154조 제1항은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질문자는 8년 전에 직접 산 아파트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주택에 해당하고,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제외 사유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가 가진 주택이 한 채였으니 그 아파트가 상속받은 주택이 됩니다. 아버지와 따로 살아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가 아니었으므로 제2항 단서의 제한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8년 보유했고 계속 거주했으며 가격도 12억원 이하이므로,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제2항에는 일시적 2주택에 관한 제1항과 달리 일반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한다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일반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받은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의 과세는 그때의 보유 상황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집 중 어느 쪽을 먼저 팔지 정하기 전에 각각의 경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했다면 제3항이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팔 때 공동상속주택은 그 사람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이고, 그런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또 제19항은 일반주택을 팔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단독으로 등기하셨으니 상속 등기 자료와 협의분할 내용을 잘 보관하시고, 그 사이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판단이 달라지니 양도 전에 보유 주택 현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