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남편 명의 아파트 지분을 아내에게 넘겨도 되나요?

Q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결혼한 지 15년 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시세는 11억 원 정도라 절반이면 5억 5천만 원쯤 됩니다. 아내에게 지금까지 따로 증여한 재산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정말 없는지, 신고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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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10년 안에 다른 증여를 한 적이 없고 넘기는 지분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계산이 됩니다. 다만 지분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므로 실제 평가액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6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합니다.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은 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3항에 따라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에서 따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세 11억 원 아파트의 절반 지분이면 5억 5천만 원 정도이므로 6억원 공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증여일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더 높게 잡혀 지분 평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지분 평가액이 6억 3천만 원으로 정해지면 6억원을 넘는 3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번에 공제를 5억 5천만 원 쓰면, 앞으로 10년 안에 아내에게 다시 증여할 때 남는 공제는 5천만원 정도이고, 그 증여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번 증여와 합쳐 계산됩니다. 감정가격으로 평가하려면 제60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에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어 아내가 그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방식이라면,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국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채무 인수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서에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 등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공제로 낼 세금이 없더라도 평가액과 공제 적용을 분명히 해 두려면 기한 안에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다른 세금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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