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남은 연차수당을 안 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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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5명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1년 이상 근무했는데 바쁘다며 연차를 잘 쓰지 않고, 남은 연차를 나중에 수당으로 한꺼번에 정산해 주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꽤 큽니다. 연차 사용촉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직원에게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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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기한에 맞춰 서면으로 밟았는데도 직원이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회사는 그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에게도 따로 기한을 정한 촉진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시점과 서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사용자가 다음 두 가지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첫째,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이 두 단계를 각자의 휴가 사용 기간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휴가는 제61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서면 촉구 뒤에 새로 생긴 휴가는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직원이 시기를 정해 알려 오면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같은 조 제2항),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 더해져 총 25일까지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휴가들도 제61조 제1항의 촉진 대상에 들어갑니다. 사용촉진은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하는 방법이지, 휴가 일수 자체를 줄이는 제도는 아닙니다.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면 기한도 각각 달라지므로 직원별 일정표를 만들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촉구서와 통보서는 직원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휴가를 주지 않거나 휴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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