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식당 퇴직금, 직원 3명인 작은 가게도 지급해야 하나요?

Q

사장님 말고 직원이 저를 포함해 3명인 작은 식당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씩 2년 동안 홀 서빙을 했습니다. 그만두면서 퇴직금 얘기를 꺼냈더니, 사장님이 5인 미만 가게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십니다. 월급은 23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정말 작은 가게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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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년 동안 주 40시간 일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고, 4명 이하인 곳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이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사는 친족만 일하는 가게가 아니라면 직원이 3명이어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년 동안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셨으므로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월급이 230만원 정도로 일정했다면 대략 두 달 치 월급이 기준이 되고, 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일수로 계산됩니다. 법은 30일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게가 작다는 이유로 이보다 적게 줄 수도 없습니다. 퇴직금 대신 다른 명목의 돈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받으면 법이 정한 금액과 비교해 보시고, 받은 돈의 명목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지므로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 출근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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