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정도인 회사에 노동조합이 두 개 있습니다. 다른 노조는 조합원이 180명쯤이고, 제가 속한 노조는 40명 정도입니다.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더니 교섭창구를 하나로 정해야 해서 우리 노조와 따로 교섭할 수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소수노조는 독자적으로 교섭할 방법이 전혀 없는지, 교섭대표노조가 우리 조합원을 불리하게 대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따로 교섭할 수 있고, 근로조건 차이가 현격하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는 소수노조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한 안에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예외이고, 이때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항). 기한까지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도 없으면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그것도 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수가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교섭합니다(같은 조 제5항).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세고(같은 조 제10항), 교섭요구 사실이나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이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두 노조가 모두 절차에 참여한다면 다른 노조가 전체 220명 가운데 180명 정도를 차지하므로,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자적으로 교섭하려면 회사에 개별교섭 동의를 요청하거나,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각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하므로, 동의를 요청할 때 이 점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2 제6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 대신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차별이 있으면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이 문제이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보호는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교섭 요구와 절차 참여를 빠짐없이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섭 요구 공문과 회사 답변, 교섭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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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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