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지각 벌금, 지각 한 번에 1만 원씩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Q

직원이 8명인 카페에서 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규칙에 지각하면 한 번에 1만 원씩 벌금으로 월급에서 뺀다고 되어 있고, 처음 일할 때 이 규칙에 동의한다는 종이에 서명도 했습니다. 최근 5분, 10분씩 세 번 늦었더니 월급에서 3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서명까지 했으면 이렇게 공제해도 되는 건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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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벌금으로 떼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렇게 공제하는 것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공제된 금액은 받지 못한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때에도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각 1회에 1만 원을 떼는 것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낼 돈을 미리 정해 둔 것이어서 제20조와 부딪칠 수 있습니다. 서명한 동의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아니므로 제43조 제1항이 허용하는 공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월급에서 3만 원을 빼는 것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같은 조항이 들어 있더라도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 예정은 계약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제93조에 따라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이 8명인 카페는 이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으로 감급의 제재를 정한다면 제95조의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늦게 와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시급이 덜 계산되는 것은 벌금 공제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20조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날짜별 지각 시간과 공제 금액을 정리해 사장님께 돌려 달라고 요청해 보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앞으로도 매달 급여 명세서로 공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동의서나 매장 규칙 사진, 급여 명세서와 이체 내역, 출근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임금채권은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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