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정도인 회사에서 3년째 일하다가 곧 퇴사합니다. 연차가 15일 생겼는데 바빠서 7일밖에 못 쓰고 8일이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날짜를 정해 준 적은 없습니다. 팀장님은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그냥 없어진다고 하는데, 남은 8일을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법이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퇴사로 쓰지 못하게 된 남은 연차 8일은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맞습니다. 이 수당은 퇴직할 때 다른 임금과 함께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 주며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조치를 모두 했는데도 휴가가 소멸한 경우에만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서면 촉구나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은 이런 조치를 한 경우에만 보상 의무를 면하게 하므로, 그렇지 않다면 남은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휴가를 더 이상 쓸 수 없으므로 8일분을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은 1일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퇴사하면 그냥 없어진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퇴사일 전에 남은 연차를 쓰는 방법도 회사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 더해지므로(제60조 제4항), 입사일을 기준으로 실제 생긴 연차 일수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처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 후 14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는 제3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지 못하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 일수를 회사와 메일 등으로 확인해 두시고, 연차 사용 기록과 급여 명세서를 보관하세요. 임금채권은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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