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제 후 미납, 회사가 안 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나요?

Q

직원 9명인 회사에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매달 국민연금이 공제되어 있는데, 최근 가입 내역을 조회해 보니 8개월 동안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은 들었지만 제 월급에서 떼어 간 돈이라 걱정이 됩니다. 이 기간이 제 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지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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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떼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미납 기간의 2분의 1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한 뒤의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지만,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는 독촉과 강제징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고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라고 정합니다. 제89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을 공제계산서로 봅니다. 제17조 제2항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지만,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는 가입기간에 넣지 않되,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면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을,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내면 체납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급여 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있으므로 미납 8개월 중 4개월은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2분의 1 산입은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공제 사실을 보여 주는 급여 명세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체납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뒤 기간은 직접 보험료를 내는 방법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단이 회사로부터 체납 보험료를 받거나 징수하면, 제17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돈은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제95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체납한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28조 제3항 제2호는 독촉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제90조 제4항),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도 추가로 안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급여 명세서와 가입 내역 조회 결과를 보관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체납 기간과 통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직접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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