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성수기에 근무시간을 늘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Q

직원 40명인 식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몰리는 성수기 몇 달은 주 50시간 가까이 일해야 하고, 비수기에는 주 30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쁠 때 근무시간을 늘리고 한가할 때 줄여서 평균을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한 주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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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와 비수기를 묶어 평균을 맞추려면 단위기간이 2주를 넘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대상 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시간 등을 정해야 합니다.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3개월을 넘고 6개월 이내이면 제51조의2를 따르고, 어느 경우든 특정한 주는 52시간, 특정한 날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제51조 제1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면 2주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해 운영할 수 있되, 특정한 주는 48시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면 그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제51조의2 제1항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도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게 하며, 이때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3개월을 넘는 단위기간을 쓰면 의무가 더 있습니다.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하고(제51조의2 제2항),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그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3개월 이내 방식에서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3개월을 넘는 방식에서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서면합의로 마련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하신 주 50시간과 주 30시간 배치는 단위기간 평균이 주 40시간 이내이면 52시간 한도 안에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묶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이 제도로는 평균을 맞출 수 없습니다. 3개월을 넘는 방식에서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단위기간 안에서 평균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바꿀 수 있고, 변경된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51조의2 제4항). 단위기간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해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직원에게는 제51조의3에 따라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전부에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에는 제51조 제2항 각 호나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빠짐없이 적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함께 확인하세요. 합의서와 근무표를 보관하고 직원별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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