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인 회사에서 3년째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쓰고 복귀했는데, 2주 만에 회사가 업무 적응이 늦다며 일주일 뒤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고에 대해 따로 서면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해고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됩니다. 복귀 2주 만에 통보했고 해고 날짜도 휴가가 끝난 뒤 30일 안에 있으며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이라면, 이 해고 금지 기간에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해고 금지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사용자가 법이 정한 일시보상을 한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위반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반의사불벌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74조 제1항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휴가가 끝난 뒤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휴가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고하려는 것이고, 회사가 계속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므로, 업무 적응이 늦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말로만 통보받았다면 이 점도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3년째 일하셨으므로 3개월 미만 근로라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일주일 전 통보는 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해고 금지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해고하더라도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와 제27조의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해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이 적힌 서류, 복귀 후 근무 기록, 해고를 통보받은 날짜와 내용(문자, 메일, 대화 메모)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더라도 서명하기 전에 신중히 판단하세요. 복귀 후 휴가 전과 다른 업무를 맡아 적응이 늦어진 것이라면, 제74조 제6항의 복귀 기준과 관련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은 해고 금지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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