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계좌 이전, 내 급여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는 없나요?

Q

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서 6년 일하고 퇴사합니다. 나이는 42세이고 퇴직금은 2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은 제 급여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만 넣을 수 있으니 계좌를 만들어 알려 달라고 합니다. 당장 생활비로 쓸 돈이 필요한데 꼭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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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가 급여 통장으로 바로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그 사유로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9조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2조 제10호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42세이므로 나이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2천만원 정도가 고시 금액 이하인지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확인해야 하지만, 다른 예외 사유가 없다면 회사가 IRP 계정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방법과 맞습니다. 계좌를 만들지 않더라도 법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직접 계좌를 만들어 알려 주는 편이 관리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IRP 계정에 들어온 돈을 꺼내 쓰는 방법과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계좌를 여는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퇴직금 액수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므로, 6년 근무 기준으로 금액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에 IRP 계좌를 알려 줄 때는 금융회사와 계좌 정보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시고, 지급 뒤 입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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